🔎청년 월세 지원 조건
❶ 나이 만19-34세 ❷ 월세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❸ 소득 월 116만원 이하 ❹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우리나라에서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건 1인 가구 20대 청년이라고 해요. 실제로도 청년 1인 가구의 60%가 월세를 내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밝혔어요.(국토부 조사 결과)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나왔어요!
독립을 한 청년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소득 청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담을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❶ 나이 만19-34세 ❷ 월세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❸ 소득 월 116만원 이하 ❹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신청하는 당사자의 소득이 월 116만원 이하여야 하거든요. 직장인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맞춰야 해요. 본인과 부모님을 합해 소득은 419만원, 재산은 3억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을 한 경우 • 아이가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월소득이 97만원 이상일 경우 이때는 부모로부터 생계를 독립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만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복지로에서 상세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Q. 취준생인데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중간에 취업을 해도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전세도 지원될까요? 전세 거주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Q. 34살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국토부 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별도의 지자체 사업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대전은 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도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국토부 사업보다 대상이 넓어요. 서울, 세종, 파주, 울산 등도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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