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는 금리 감면을,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는 원금조정과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요.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어요. 장사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대출 연장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더 이상 영업하기 어려운 분들은 취업과 재창업을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채무조정 후 폐업하면 최대 90% 감면해줘요
우선 대출 상환을 연장하는 제도를 더 확대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미루려면 사업 경력 3년, 대출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자격 조건을 없애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만 확인되면 소상공인 누구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리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취업과 재창업 교육 등을 들으면 원금감면율도 최대 90%로 높여주기로 했어요.
신용 회복도 도와줘요. 현재는 채무조정을 받으면 1년 간 공공정보가 등록되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을 듣고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바로 정보 등록이 해제돼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배달료도 지원해 준대요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어요. 원래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만 지원했는데, 이달부터는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면 월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도 일부 내주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다음 달 결정돼요.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 가게 문을 닫을 경우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폐업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월 최대 1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요.
급등하는 자영업자의 연체율 때문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10%가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소상공인 대부분은 유의미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매출 5,0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에서 2022년 35%까지 늘었어요. 다만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대부분이다보니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요. 원금 탕감의 경우는 대출이 연체된 사람만 대상이어서,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를 진단하고,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안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