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기 버겁다면 이렇게 도움 받아보세요
대출 갚기 버겁다면 이렇게 도움 받아보세요
개인채무조정제도가 있어요
개인채무조정제도가 있어요

한 번 늘어난 빚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연체까지 발생하면 정상적인 상환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연체의 단계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➊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상한 제한 (일반대출 연 15%, 신용카드 연 10%) - 6개월 유예기간 +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가 예상되거나, 한 달 이내 단기 연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자율이 최고 연15%, 신용카드의 경우 연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이 이보다 더 높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요. 처음 6개월은 원금 없이 이자만 갚는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최장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을 수 있어서 상환 부담이 줄어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거나, 실업, 폐업을 했을 경우 등의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➋ 연체 31일~89일: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30~70% 감면) - 이자율 상한 제한 (연 8%) -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가 이제 막 시작됐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장기 연체로 진행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할인받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어요.

🤔 상환기간을 늘리면 더 유리할까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모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이자가 발생해요. 빚을 빨리 갚을수록 이자도 절약할 수 있죠. 무조건 상환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정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➌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0~90% 감면) - 최장 8년 분할상환

연체가 발생한지 오래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에 큰 불이익이 발생해요.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고 원금만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어요.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그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공공정보를 등록해요. 이 기록은 1년 후면 삭제되고,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면 돼요.

😙 잘 갚을수록 신용이 빨리 회복돼요

채무조정을 받아 매달 잘 갚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꾸준히 상승해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과 후불교통체크카드,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도 지원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을 통해 내 채무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준대요.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1600-5500)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앱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