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빨리 갚을수록 좋겠지? 🏦: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 내세요

대출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대출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뜻해요.
돈을 일찍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낼까요?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수익을 얻어요. 고객이 예상과 다르게 대출을 빨리 갚으면 자금을 운용하는데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빨리 갚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과 각종 행정 비용 등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려요.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은지 3년 이내에 갚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이만큼 내야 해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받은 A씨. 1년 후 중도상환하려고 하고, 남은 원금은 2억원일 때, 수수료는 160만원이에요.
수수료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로 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주요 은행들은 0.6%에서 1.4% 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입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은행과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수수료를 최소한으로만 인정하고, 더 많이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제할 예정이에요.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적용된다는데요, 소비자가 대출을 상환할 때의 수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대출 갈아타기도 유리해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수수료가 줄어들면 앞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도 크게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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