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 안 하면 주민센터에서 찾아온대요

사용자님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들 참여하셨나요? 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때 응답을 안 하면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찾아온대요. 불참하면 과태료까지 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뭔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예요. 주민등록에 나와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랫동안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조사 결과는 복지,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요. 예전에는 일일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했는데, 2022년부터 정부24에서 비대면 응답이 가능해졌어요. 주민등록지에서 GPS를 확인한 후, 세대별로 한 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돼요.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10월까지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해요.

💁🏻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되는 세대라면 방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80%까지 감면해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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