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예요.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연 1회 지급하고 있어요.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지난해 58만 가구였는데요, 내년에는 1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예산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요.
이외에도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가됐어요. 아이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요. 달라진 기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다면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8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