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장려금 두 배로 늘어나요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두 배로 늘어나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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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아이 키우는 집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예요.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연 1회 지급하고 있어요.

소득 문턱이 낮아져요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지난해 58만 가구였는데요, 내년에는 1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예산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요.

산후조리비용 공제도 늘어나요

이외에도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가됐어요. 아이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요. 달라진 기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다면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8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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