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 좋아요
퇴사일은 금요일보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하는 게 유리한데요,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에요.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지급하는 휴일수당
금요일에 퇴사하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 나와요. 일요일 이후 퇴사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연차 발생일 이후가 유리해요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차발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1월 1일에 올해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해요.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했고, 내년 연차는 1월 1일 발생한다면? 올해 12월 31일 퇴사 = 남은 연차 없음 내년 1월 2일 퇴사 = 남은 연차 15일
1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2년 차의 연차가 나오지 않지만, 1년보다 하루라도 더 근무했다면 2년 차의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어요. 며칠 차이로 15일 치 일급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퇴사일 정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퇴직금은 이때가 가장 많아요
퇴사의 꽃인 퇴직금도 유리한 시기가 따로 있어요. 보통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월급이 아니라 일급이 기준이에요. 월급은 매달 똑같은데 업무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면 하루 일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퇴사일 전 3개월에 영업일이 가장 적은 2월을 포함하는 게 유리해요. 따라서 4~5월에 퇴사한다면 2월 일급이 더 높게 계산돼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와 퇴직금의 기준은 회사에 따라, 개인의 근로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