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요 만 나이 태어난 날에서 1년을 채워야 1살이 돼요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요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일상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어요
지금까지는 나이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보통 ‘몇 살이야?’ 물어볼 때는 세는 나이를, 공식적인 문서나 법에서는 만 나이를, 군대에 갈 때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은 앞으로 행정법이나 민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람은 한 명인데 나이는 세 가지여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고, 법의 해석을 두고 발생하던 분쟁도 사라질 예정이에요. 일상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 아직 안 지난 사람은 두 살이 어려지게 돼요!
법적인 나이는 예전과 같아요
법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운전면허, 선거권, 정년 등도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만 나이 적용의 예외가 있나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부 항목들은 적용에서 제외돼요. 만약 생일이 이르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 억울하겠죠? 군 입대, 술담배 구입, 공무원 시험 연령 등은 이전처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보험 나이 계산법은 또 다르다고요?
만 나이로 통일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보험 나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를 뜻하는데요, 한국식 세는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보험사에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나이예요.
보험 나이 계산법
올해 내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아직 안 지났다면? = 만 나이 6개월이 지났다면? = 만 나이 + 1살
보통은 보험 나이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해도 계산법은 이전과 동일해요.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갱신일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보험의 경우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어요. 올해 나는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6월 28일에 작성한 콘텐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