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졌어요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졌어요
2024.07.24
2024.07.24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입하고,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이에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순차적으로 높아졌어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연금들의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장 일찍부터 받을 수 있어요.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돼요.

연금저축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 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