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의 삶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연금인데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나뉘어요.

나라가 관리하는 공적연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전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한 직군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뉘어요.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매달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회사와 내가 각각 4.5%씩 부담해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챙겨주는 퇴직 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복리후생 제도예요.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건데요, 이 재원은 기업이 운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굴릴 수도 있어요.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❶ 확정급여(DB)형 회사에서 운용을 맡는 퇴직연금이에요. 수익 및 손실도 회사 책임이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❷ 확정기여(DC)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운용 방식이에요. 회사가 금융사에 퇴직금을 납입하면, 어떻게 투자할지는 근로자가 직접 결정해요.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퇴직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의 1/12 + 투자 이익/손실
내돈내산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를 뜻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에요.
❶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4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어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❷ 연금저축 연말정산에서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만 55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어요. ❸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에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이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