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왕 1,2위를 배출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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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차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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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카지노> 중

주인공 차무식(최민식 분)은 불법 도박장으로 큰 돈을 벌다가 국세청에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해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대요.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면 1위와 2위가 모두 불법 도박장 운영자였어요. 밀린 세금만 무려 2,400억원에 달했어요.

불법이어도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불법 도박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하냐구요? 정답은 그렇다예요. 대법원에서는 불법 도박장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포탈죄, 즉 탈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합법적인 소득만 과세하고 위법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돈을 번 사람을 우대해주는 상황이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거죠.

💰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탈세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체납 정해진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행위 탈세를 하다 걸렸는데 세금을 안 내면 체납이 되는 거죠!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박장을 운영해 돈을 버는 ‘도박 사업’은 달라요. 고객이 지급한 돈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자진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안 내면 조세 포탈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돼요.

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❶ 종합소득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해요. ❷ 부가가치세 또 누구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돼요. 불법 도박장 운영은 수익이 아니라 전체 판돈을 기준으로 10%를 내야 한대요. 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해요.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나는 하루마다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죠. 만약 수년간 오간 판돈이 4,000억원라면 부가세만 400억원을 내야 해요. 제때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까지 5~60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는 별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우리 도박의 세계는 드라마에서만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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