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은 과외를 통해 복수 자금을 마련해요. 동은이는 과연 세금을 냈을까요? 과외에 대한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과외도 신고해야 할까?
대학생이 따로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했다면 불법일까요? 재학 중이면 합법, 휴학 중이면 불법이에요! 과외를 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해요. 장소도 주택으로 제한되고, 학원이나 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붙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휴학생일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더 글로리>에서 동은이는 대학생 시절 과외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이때는 재학 중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됐어요 👩🏻🎓 다만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금, 현남 아주머니의 딸에게 과외를 해주는 건 불법이에요. 현직 교사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
세금도 내야 해?
세금은 예외가 없어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과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과외 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3.3%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요.
❶ 소득 2,400만원 이하 과외로 번 돈이 연간 2,400만원 이하면 소득의 74%가량을 공제받아요. 1년에 1,200만원을 벌었다면 74%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3.3%의 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원을 내면 돼요. ❷ 소득 2,400만원 초과 과외로 번 돈이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9% 내외로 뚝 떨어져요. 만약 1년 동안 3,600만원을 벌었다면 약 9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대학생 과외는 대부분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금액도 크지 않아서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국세청도 대학생 과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세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내죠?
대학생 과외 강사는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죠. 1~2월 초에 세무서에 전년도 총매출액을 신고하고, 5월에 수익금액을 산출해서 세율에 맞춰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답니다. 동은이는 대학생 때 세금을 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굳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하네요. 휴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과외를 하려면 꼭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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