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4,000만원 직장인 김페이씨
올해 5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57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500만원 - 120만원(4,000만원 X 3%)} X 15% = 57만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보고 더 서럽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세요!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율은 15%예요.
올해 5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57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500만원 - 120만원(4,000만원 X 3%)} X 15% = 57만원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비용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 의료비 역시 기본 공제율보다 더 높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또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이 지출힌 금액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치료를 위해 구매한 의약품∙한약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보청기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연 2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한도 없음) - 미숙아 의료비 (공제율 20%, 한도 없음) ❎ 돌려받기 어려워요 -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 - 같이 살지 않는 형제 자매 등의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보험으로 지급한 의료비, 간병비 등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병∙의원∙약국 등) - 안경사∙보청기 확인영수증 - 난임시술비 영수증(병∙의원∙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한 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가 그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12%, 한도는 연 100만원이에요. 매달 보장성보험료로 1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금에서 1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를 세액공제 기준보다 적게 써서 공제받기 어렵다면, 잊고 있었던 병원비는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손 보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