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직장인 김페이씨 매달 월세 50만원씩 냈다면? 102만원 돌려받아요! (연간 납입액 600만원 x 17%)

월세 50만원 내고
연 100만원 돌려받는 법
월세 50만원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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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월세도 공제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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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25.01.14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돌려주는데요?
월세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효과가 커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소득 조건이 연 7,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상향 조정됐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내가 낸 월세의 17%를, 5,500만원~8,000만원인 분들은 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연봉 : 8,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85㎡(=25평),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 필수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해 줄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전세도 공제 되나요?
전세 세입자도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시가 5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일년 동안 낸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죠. 소득 조건도 따로 없고,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부담스러운 주거비, 이렇게라도 꼭 돌려받아야겠죠?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제출 전 이것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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