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이 완전 풀렸어요
부동산 규제지역이 완전 풀렸어요
집값 하락 멈출까?
집값 하락 멈출까?

🔎 세 줄 요약

❶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어요. ❷ 집값 하락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 ❸ 다만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5군데 빼고 다 풀렸다고요?

11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명·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 5개 지역을 뺀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어요. 용인 수지·동탄·안양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고, 고양·남양주·세종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어요.

전국 아파트값이 매주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고, 주택 거래량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에도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약 50일 만에 규제를 더 풀었어요.

규제지역 :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세부 요건을 충족한 곳을 말해요.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40%로 제한하는 등 대출과 청약,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아요.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요.

❶ 무주택자와 1주택자라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져요. (LTV 50%→70%) ❷ 집이 있든 없든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돼요. ❸ 집을 사서 2년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2년 거주+2년 보유→2년 보유)

LTV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 LTV 8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대주·세대원 : 같이 사는 세대의 대표가 세대주, 나머지 구성원은 세대원이에요.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내가 세대주고 세대원은 0명! 양도세 : 집을 팔 때 가격에서 구매한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10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판다면 5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해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 액수가 커지고, 마이너스면 세금도 내지 않아요.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에게도 희소식이에요.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비중이 75~100%에 달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선 물량의 60%를 추첨제(뺑뺑이)로 공급해야 하거든요.

서울은 언제 풀릴까요?

내년 초까지 시장 상황이 나쁘다면 서울도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와요.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끝까지 묶어놓기보다는 서울 주변 규제지역을 먼저 풀고 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서울 또한) 단계적으로 푸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다만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이 많아요. DSR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쭉쭉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DSR :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이자가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예요. DSR이 40%면 1년간 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 2022년 7월부터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아요.

본 콘텐츠는 뉴스레터 <부딩>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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