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❶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어요. ❷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서예요. ❸ 규제지역 해제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 청약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❶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어요. ❷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서예요. ❸ 규제지역 해제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 청약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정부가 9월 26일부터 세종시를 뺀 비수도권의 규제지역을 전부 풀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확 줄었어요.
・투기과열지구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40%로 제한하고 청약, 세금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제제 강도가 느슨해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❶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택 거래를 위해 : 그동안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과 세금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❷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만1284가구로 전월 대비 12.1% 급증했어요. ❸ 지자체들 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 올해 주택 거래가 줄어들며 지자체 재정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2022년 상반기 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1조 원 가까이 줄었어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출과 청약, 세금 등 각종 규제가 풀려요.

특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비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로 늘어나요. 청약 제한도 사라져요. 해당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짧아져요.
・분양권: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 ・전매제한: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제한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여지는 생겼어요. 다만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DSR 규제는 아직 남아있으니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여러 규제를 잘 살펴봐야 해요.
・LTV :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 비율 예) LTV 80% =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DSR :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 예) DSR 40% = 1년간 내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음 *2022년 7월부터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아요.
10월 26일,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방 청약시장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어요. 가령 부산에선 60 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가 등장했지만, 포항과 대구 등에선 대규모 브랜드 단지에서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시장에선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어 대출 규제가 풀렸지만, 금리가 높아 그 효과를 상쇄하는 상황”이라고 평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뉴스레터 <부딩>과 함께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