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 9월까지 내야 해요
재산세 2기분, 9월까지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 낼 수도 있어요!
늦으면 가산세 낼 수도 있어요!
2025.09.16
2025.09.16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에요. 재산세 2기분 납부는 9월 30일에 마감되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재산세, 좀 더 똑똑하게 내는 법 알려드려요.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내야 해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땅이나 집, 건물을 갖고 있다면 내야 해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돼요. 가장 대표적인 주택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요.

•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해요. 연말정산하는 홈택스랑 헷갈리면 안 돼요!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내는 곳이 다르거든요.

늦게 내면 가산금도 붙어요

올해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어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가 추가로 붙어서 총 3.75%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좋아요.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도 있어요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500원에서 800원이에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둘 다 신청하면, 총 1,600원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카톡으로 받아보기'를 클릭하면 지방세의 전자고지가 신청돼요. 올해 재산세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여서, 지금 신청해두면 12월 자동차세와 내년 7월 재산세 1기분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카톡으로 고지서 편하게 받고 할인도 챙기세요!

재산세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00:30 ~ 23:30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고지서는 서울시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지방세의 경우 평일 09:00 ~ 22:00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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