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집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부동산 계약 전, 다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전월세 사기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깡통전세를 조심하자!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올라가 매매가에 가까워진 매물을 뜻해요. 만약 집값이 더 떨어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커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예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법,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❶ 표제부 : 집주인이 누구인가 표제부에서는 집주인 = 임대인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을 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체크해주세요.
❓대리인이 계약하면요?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이 위임장에 적힌 위임 범위와 기간을 넘어선 계약을 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❷ 갑구 : 압류 여부 확인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에 대해 나와있어요.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집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❸ 을구 : 근저당권 설정 확인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을구 근저당권 설정에 적혀있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지금 집값보다 비싸다면 잠시 계약을 미뤄두세요. 혹시나 나중에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집을 경매에 부친다면, 내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이사가 끝났다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결정했다면, 이사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맺은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약속한 기간 동안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예요.
✔️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도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카카오페이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예상 보증료를 미리 계산하고 가입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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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고는 카카오페이가 기획하고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가 작성한 결과물을 제공받아 카카오페이의 가이드에 따라 수정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