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반대매매라는데… 그게 뭔가요?
역대급 반대매매라는데… 그게 뭔가요?
사용자님 주식투자에 관심 있다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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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역대급 반대매매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매매, 이 낯선 단어는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뜻해요.

주식도 외상이 된다고요?

주식은 현금으로도 살 수 있지만 돈을 빌려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야수씨 : 지금 100만원 밖에 없는데… 200만원 어치 주식 사고 싶어요! 증권사 : 100만원 우리가 빌려줄게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때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걸 미수거래, 증권사에 보증금을 내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걸 신용거래라고 말해요. 미수거래는 2일 안에 돈을 입금해야 하고, 신용거래는 보통 3개월 내외의 기한을 정해요.

빌려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하겠죠. 증권사는 신용거래를 할 때 사용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잡아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해둬요. 만약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의 1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를 하게 돼요. 미수거래의 경우 약속한 2일 이내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발생해요.

🦁야수씨의 반대매매 시점은?

야수씨의 전체 투자 규모는 200만원 (내 돈 100만원 + 증권사가 빌려준 돈 100만원)이에요. 증권사는 야수씨의 계좌에 있는 2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담보로 잡아요. 담보로 잡은 주식의 가치가 140만원(빌려준 돈 100만원*담보유지비율140%)보다 낮아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해요. 야수씨가 돈을 더 납부하지 않으면 이틀 후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요. ✔ 즉, 주식의 가치가 14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매매, 왜 문제인가요?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고, 증권사는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하한가로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이죠.

🦁야수씨의 손실은?

반대매매가 발생해 140만원에 매도가 체결되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 100만원을 가져가요. 야수씨는 원금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받아요. ✔ 실제 주가는 30% 하락했지만 야수씨의 손실률은 60% 😱 야수씨의 초기 투자금 100만원 중 40만원만 남았기 때문이죠.

많은 물량이 하한가에 체결되면서 전체 주가에도 악영향을 줘요.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반대매매가 영향을 미쳤어요. 금융위원회는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기한을 하루 미뤄주는 등 유예조치를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장해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만큼의 현금이 없으면 원치않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투자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두시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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