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아파트가 40m² 초과는 청약통장의 총액이 많은 사람, 40m² 이하면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민영주택 총 84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만점이에요.
청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로또 당첨자는 매주 등장하죠. 우리도 청약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접근해 봐요.
행복은 아니지만 청약은 성적순
청약에 당첨되려면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납입금)는 기본이고, 그 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요. 점수의 기준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요.
무주택 기간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만 30세부터 계산해요.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45세는 돼야 하죠.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요. 부양가족 만점을 채우려면 부부+2명의 자녀+부모님 혹은 부부+4명의 자녀 등이 돼야 해요. 다만 이런 대가족이 흔하지는 않아서 다른 항목에서 큰 점수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좌절은 NO 추첨제도 있어요!
84점 만점을 채우는 건 하늘의 별따기지만 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추첨제 방식도 있기 때문이죠. 청약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85㎡이하면 가점제가 높고, 초과면 추첨제로 좀 더 많이 뽑아요.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공이라고 불리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공급 방식이어서 조건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생애 최초는 100% 추첨제로 진행돼요.
생애최초 조건은?
- 세대원 모두 과거/현재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 원래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2021년 11월부터는 1인가구에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 위의 원고는 카카오페이가 기획하고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작성한 결과물을 제공받아 카카오페이가 검토하여 발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applyhome.co.kr)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