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야 영화관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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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취식 허용
실내 취식 허용

4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운동장, 경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시설에서도 코너 간 3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어요. 기차나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안에 음식물을 반입할 수도 있게 됐어요.

체크 포인트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관은 영업 시간 제한과 실내 취식 금지가 겹쳐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여파로 CGV는 4월 초에 관람료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 실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영화관도 다시 활력을 찾을 전망이에요.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도 연이어 예정돼있어서 CJ CGV,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콘텐트리중앙 등의 매출 개선도 기대해볼 만 합니다. ✔️ 넷플릭스 등 OTT 업계가 지지부진한 요즘, OTT 이용자는 감소하고 극장가가 살아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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