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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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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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하는 청약으로, 2021년 7월 첫 시행이 됐습니다.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아파트 입주 시까지 약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하는 것이 사전청약이니, 실제 입주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잠깐, 사전청약은 왜 생긴 걸까요?

일단 당첨되면 '내집마련' 했다는 안도감에 더이상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않게 되겠죠. 바로 이런 점을 공략해 사전청약이 나온 겁니다.

3기 신도시 집중 공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으로는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이 있습니다. GTX 등 새로운 교통망이 뚫리면 서울까지 30분! 양질의 일자리 및 편의시설 또한 잘 정비될 거란 기대감이 큰데요. 작년에 4차까지 마쳤고, 올해부터 5차가 시작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모집 공고별로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 OK :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 청약통장은 필수 ✔️ 소득 조건 충족 : 60㎡이하 일반 공급일 경우,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620만원이하여야 해요.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해보세요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 본청약때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기

신혼희망타운도 있다고?

공공 사전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어요. 공공분양은 일반 청약과 비슷하고, 신혼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 특화용입니다. 😎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인기가 별로라던데? 신혼희망타운의 전용면적 55㎡로 방 1-2개 정도 크기에요. 아기 1명이라도 낳으면 비좁다는 불만이 많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30평대까지 넓히겠다는 규제 개선이 확정됐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바로 ‘수익공유’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의 방식이기도 하죠.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인데요. 신희타는 분양가격 3억7000만원 초과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에 줘야하는 제도죠.

위의 원고는 카카오페이가 기획하고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작성한 결과물을 제공받아 카카오페이가 검토하여 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사전청약.kr/main.do)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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