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인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요. 퇴직금은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은행·증권사 같은 외부 기관에 조금씩 미리 맡겨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내 퇴직금을 더 안전하게 받아요
정부가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선택지도 넓히겠다는 계획이에요. 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해요
원래 퇴직금은 회사가 돈을 따로 보관할 의무가 없어,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을 하면 근로자가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은 41.1%로, 금액으로는 8,229억원에 달했어요. 정부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회사가 줄 퇴직금을 미리 은행 같은 외부에 맡겨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각 회사는 법이 적용되는 날부터 발생하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해요. 그 전에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적립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어요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연금은 예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데요. 이 돈을 누가, 어떻게 굴릴지 선택하는 폭도 넓어질 예정이에요.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대신 운용하는 전문기관을 수탁법인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수탁법인을 만들 예정이예요.
·금융기관 개방형: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연합형: 여러 회사나 노사단체가 힘을 합쳐 만든 비영리법인이 수탁법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 개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같은 공공기관이 수탁법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IRP에 적용되는데, 사업장이 기금형을 도입하면 근로자는 그 수탁법인이 운용한 결과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 퇴직연금은 회사가 굴리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굴리는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 계좌인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뉘어요. ·확정급여형(DB):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돈은 확정되어 있죠.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 직접 정해요. 잘 운용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반대면 덜 받아요.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 계좌에 넣어 계속 굴리거나, 노후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 계좌예요. 회사를 옮겨도 이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원금이나 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운용기관이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의무를 두고, 이를 어겨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수령 방식과 투자 규칙도 손봐요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받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에요. 연금을 받을 때 한 번에 받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는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검토해요. 물론 원한다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IRP의 투자 규칙도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는데요. 정부는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에요.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은 추후 정할 예정이에요. 이번 발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방안이에요. 정부는 11월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