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한 동료 업무, 나눠 맡으면 수당 받을까?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생기면 남은 동료들이 업무를 나눠 맡는 경우가 많죠. 이로 인해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원도 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신설됐어요. 회사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19.1%에 그칠 만큼 아직 활용은 저조한 편이에요. 올해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업무분담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업무분담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동료들이 나눠 맡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원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돼요. 회사가 먼저 동료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휴직·근로시간 단축 허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업무분담자 지정: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동료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한 경우 별도 수당 지급: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올해 7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다만 이때는 휴가를 쓰는 직원이 20일을 나눠 쓰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해야 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월 최대 20만원에서 40만~60만원으로 늘었어요. 휴직·휴가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
육아휴직: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휴가 1회당 지원 한도)
30인 기준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예요.
지원금은 휴직자 1명당 적용되는 한도예요. 업무분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수당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 예를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동료 2명이 나눠 맡고, 회사가 각각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총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라면 신청 방법도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직원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해당 직원의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무분담수당 지급 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