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에서 음주가 금지돼요

다른 금주구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앞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돼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인데요, 내년 3월부터는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 해요. 정확히 서울역 어디서부터 음주가 금지되는지, 서울의 다른 금주구역은 어디인지 알아봐요.

왜 금주구역이 되나요?

서울역은 KTX와 지하철, 공항철도 등이 연결돼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장 일대에서 음주와 고성방가가 이어지면서 통행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어요. 이에 중구와 용산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구가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어요.

서울역 어디서부터 금주구역인가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약 1만 9,853㎡예요.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두 자치구가 각각 관할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다만 서울역 전체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에요.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금주구역에서 제외돼요. 서울역 광장은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주구역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음주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3월 1일부터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서울 곳곳에 금주구역이 늘고 있어요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숲과 남산공원 등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운영해 왔어요. 음주 자체는 허용하되,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2021년에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음주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서울시는 한강공원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후 서울 곳곳에서 금주구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종로구 탑골공원은 지난해 11월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올해 4월부터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청계천도 전 구간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8km 구간이 대상이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서울 곳곳에 금주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모든 공원이나 광장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중랑구: 면목역 광장 광진구: 장독골 어린이공원 성동구: 행당·마장·옥수·미소 어린이꿈공원 동작구: 도화공원·삼일공원 금천구: 금빛공원·은행어린이공원·부장천어린이공원 은평구: 관내 어린이공원 34곳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예정)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전에 안내 표지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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