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해요. 아직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가입 자격·소득 등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는 경우에 발생해요.

이중 납부: 같은 건강보험료를 두 번 납부한 경우 착오 납부: 실수로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소득·자격 변동: 퇴사나 이직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이 달라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결과, 더 낸 금액이 생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초과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약 4조 2,477억원이에요. 이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455억원으로, 약 382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7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요.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돼요. 매번 신청하는 게 번거롭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입금돼요. 10월~11월 2개월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이 진행돼요.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환급금마다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으니 받을 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환급금 안내 사칭에 주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은 주의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아요. 환급 신청을 유도하는 링크를 받았다면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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