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강아지,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내요

11월부터는 집중 단속한대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목!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해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등록 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2014년부터 반려동물마다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동물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도 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대상이 된 날이나 반려견을 데려온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돼요.

🐈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10월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받아요

동물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미 등록했더라도 변경된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는데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 단속이 진행돼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이 자주 출입하는 곳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 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내장형: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고유번호가 담긴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 외장형: 고유번호가 담긴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

외장형은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나라에서는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어요. 몸속에 직접 칩을 넣는 게 걱정될 수 있지만, 생체에 적합한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해요. 가까운 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등록하면 끝인가요?

동물등록을 마쳤더라도 보호자가 바뀌거나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됐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 변경 가능.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불가해요.) 정부24: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되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정부 24에서 소유자 변경을 신고할 때는 이전 보호자와 새로운 보호자가 모두 신고해야 해요.)

변경신고는 일반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보호자가 바뀌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돼요. 다만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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