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통장 갈아탈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연장됐어요.

새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실적에 따라 청약 조건과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만들어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처럼 종류가 나뉘어 있었어요. 이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이번에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이전 청약통장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통장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에요. 가입기간이나 납입실적이 청약 조건이나 당첨자 선정에 활용될 수 있어, 일반 적금처럼 돈을 모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에 따라 통장 종류가 나뉘어 있었어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는데요, 이 상품들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돼요.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전보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넓어져요.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1년 연장됐어요

2024년 10월부터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이 이번에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어요. 전환은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롭게 전환해도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그대로 인정돼요. 다만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한 날부터 가입기간과 실적이 쌓여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에 대한 기존 실적은 이어지고,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여요. 반대로 청약예금을 전환한 경우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실적이 이어지고,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새롭게 쌓여요.

금리 적용 방식도 달라져요

이번 연장과 함께 금리 적용 방식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의 가입기간만 금리 산정에 반영돼,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앞으로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함께 합산해요. 기존 통장을 이미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바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전환 기한과 달라지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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