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어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가 걱정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10월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어요.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지원금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겨울에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제도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여기에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2026년 기준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에요.

남은 금액은 겨울에도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난 9월까지 냉방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대로 겨울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위 금액은 2026년 전체 지원금액이고, 동절기에 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겨울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요.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 있어요.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다면 전기·도시가스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의 동절기 사용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해요. 사용 방식도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사용 중인 방식이 불편하다면 동절기 사용기간 안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 남은 바우처 금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과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돼요.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자 등이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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