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기차 여행을 계획한다면 10월부터 당장 표를 예매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기차표를 두 달 전에 예매해요
일상 속 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기차표는 지금보다 한 달 일찍 예매할 수 있고,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도 늘어나요. 휴대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통신사가 알려주는 제도도 시작돼요. 사용자님에게 해당되는 변화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❶ 기차표 예매 기간이 늘어나요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었는데, 예매 시점이 한 달 빨라지는 거예요.
같은 날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은 각각 9% 올라요. 다만 모든 버스 요금이 바로 9% 오르는 건 아니에요. 운임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실제 요금은 노선별로 정해져요.
❷ 통신사가 내게 맞는 요금제를 알려줘요
10월 1일부터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시행돼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음성통화·문자·데이터 이용량 등 가입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현재보다 알맞은 요금제를 먼저 알려주는 제도예요. 현재 요금제와 추천 요금제의 요금·조건을 비교해 안내하고, 요금제를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위약금이나 결합, 가족할인 변화도 함께 알려줘요.
❸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는 앱이 늘어나요
10월부터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삼성전자,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은행 앱 4곳이 추가되는 거예요.
❹ 청년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늘어나요.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도 완화돼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돼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일반 청년은 최대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이에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돼요. 10월 19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❺ 재난문자 안내가 더 자세해져요
10월부터 재난문자 서비스가 달라져요. 재난문자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더 자세히 안내해요. 같은 지역에 비슷한 재난문자가 반복해서 발송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적용해요.
❻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표시가 간단해져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가족관계가 자세히 적힌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할 때 ‘상세’를 선택해 기존처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