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줄어요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바꿔 한 달에 받는 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요. 대신 실업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받는 기간을 늘릴 계획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도 올라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월 지급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요
이번 개편에서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핵심 이유는 주당 지급일을 7일에서 6일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일하지 않는 무급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에 7일분을 지급하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근무일 5일과 유급 주휴일 1일을 합쳐 일주일에 6일분만 지급해요. 1995년 실업급여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어서 7일분을 지급했어요.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현재 근무 형태에 맞춰 지급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하한액 기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상한액 기준 약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어요. 다만 실업급여 총액은 줄지 않아요.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현재는 총 990만원을 약 5개월에 걸쳐 받아요. 개편 후에는 같은 금액을 약 5.8개월에 걸쳐 받게 돼요.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기준도 바뀌어요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앞으로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퇴직 직전에 수당 등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오르면 실업급여까지 높아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와 연동돼요. 반면 상한액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앞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기로 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까다로워져요. 현재는 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574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게 기준이 강화돼요.
고용보험료는 더 내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은 월급의 0.9%에서 1.0%로 올라요.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해 전체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높아져요.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내야 되는 보험료가 한 달에 3,000원, 1년에 3만 6,000원 늘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요. 정부는 올해 법률과 세부 규정을 고쳐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법 개정 전이어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