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부과해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도 빼지 않는 ‘주차 빌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오가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사유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지자체가 차를 강제로 옮길 근거도 부족했는데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나서서 차를 옮길 수 있게 됐어요.

첫 위반부터 100만원 내야 해요

이번 규정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적용돼요.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같이 다른 건물에 딸리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는 주차장이에요. 부설주차장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병원 등 건물이나 시설에 딸린 주차장이고요. 다만 주차장 안에서 이중주차를 하거나 주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태료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실제로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을 내야 해요.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다음 차수의 금액을 적용하죠. 과태료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행위 자체에 부과돼요.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구를 막은 것만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가 막혔다면 이렇게 하세요

입구를 막은 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려주세요. 관리자가 차주에게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하고, 차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어요. 차량과 출입구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차량을 직접 옮기거나 훼손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주차장의 주차도 단속도 강화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를 오래 세워두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으로 단속해요.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심하게 파손돼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계속 세워두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요. 필요한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조치도 할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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