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지원금이 내년부터 바뀌어요

결혼과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나라에서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흩어져 있던 세액공제와 양육 지원을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 제도로 합쳐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거예요.

결혼하면 100만원 지급해요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세액공제 방식이라 납부할 세금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 수 있죠. 내년부터는 이를 가칭 ‘혼인지원금’으로 바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예요. 실제 지급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지만, 상반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에요. 재혼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돼요.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00만원 지원해요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은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돼요.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해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사는 지역과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요. 지방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감소 위험 등을 고려해 정한 지역인데요, 대상 지역은 아직 조정 중이에요. 기본지역은 지방우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기본지역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지방우대지역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한 번씩 총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해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나 사용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에요.

양육비도 매달 최대 60만원 지원해요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요. 아이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기본지역에서 매달 20만원, 지방우대지역에서는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기본지역은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해요. 지방우대지역은 여기에 5만원씩 더해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1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아이가 아직 두 살이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매달 30만원이 추가돼요. 이 경우 기본지역은 월 최대 50만원, 지방우대지역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안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같은 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을 살펴보고 관련 법을 고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정확한 시행 시점과 신청 방법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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