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억원을 30년 만기·연 3.0%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이 낮아져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은 투기성 대출을 조이는 내용이 중심이지만,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게는 반대로 지원을 늘렸어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살 수 있는 대출이 새로 나오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번에 보증받는 상품도 생겨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던 결혼 페널티도 사라져요. 8.13 부동산대책 정리 중 실수요자 지원 부분만 모았어요.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연령은 만 39세 이하로 통일됐어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월세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2027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새로 나와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2억 5,000만원짜리 빌라라면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죠.
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이에요. 지금은 오피스텔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준주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하락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세와 환금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번에 보증받아요
반전세·월세에 사는 청년을 위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027년 1월 신설돼요.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골라야 했는데, 앞으로는 둘 다 보증받을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100%예요. 일반 전세대출보증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인 것과 비교하면 한도가 넓죠. 월세대출 방식도 바뀌어요. 지금은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빌리면 실제로 쓰지 않아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만큼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줄어요. 연간 공급 규모는 4조 5,000억원이고,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해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10월부터 넓어져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더 빨리 바뀌어요. 2026년 10월부터 지원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져요.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새롭게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증비율은 지금처럼 100%를 유지해요. 소득 요건도 완화돼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였는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했다고 정책대출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면 정책대출 소득기준에 부부합산소득이 적용돼요. 그래서 각자 기준을 충족하던 사람도 결혼하면 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있었죠.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대출별 1인 소득 기준 • 보금자리론: 7,000만원 이하 • 디딤돌대출: 6,000만원 이하 • 버팀목대출: 5,000만원 이하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과 7,000만원인 사람이 결혼하면 지금은 합산소득 1억 2,000만원이 적용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5,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이 가능해져요.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요건에 이 기준이 추가되는 방식이고,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공공분양과 전세임대도 달라져요
금융 지원 외에 주거 공급 쪽에서도 청년 대상 제도가 바뀌어요. ❶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요. 분양대금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라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요. 올해 4분기 시범단지를 선보이고, 세부 요건은 10월 중 정해질 예정이에요. ❷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가 새로 도입돼요. 기존 청년 임대는 지원 단가가 최대 1억 2,000만원으로 낮아 한계가 있었는데, 지원 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자산 기준도 완화해요. 기준을 넘겨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요. ❸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확대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받을 때, 앞으로 늘어날 소득을 DSR 산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 이미 있는 제도지만 활용률이 30% 수준에 그쳐서, 금융위원회가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어요. 시행 시기가 항목마다 다르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게 해당하는 제도의 적용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