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할 때 '이것'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것을 ‘2차 사고’라고 해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784명 중 138명이 2차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약 6배나 높다고 해요. 이때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는 장치가 안전삼각대예요. 사고 시 설치가 법적 의무이지만, 평소 꺼낼 일이 드물다 보니 차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고속도로 달리기 전, 트렁크부터 확인해 보세요.
휴대와 설치 모두 의무예요
안전삼각대의 정식 명칭은 ‘고장자동차의 표지’예요. 빛을 반사하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으로, 뒤에서 오는 운전자에게 앞에 멈춘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할 때는 안전삼각대를 항상 차에 구비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67조에 따라 휴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2만원이 부과돼요. 또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을 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만 내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위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차로에 정차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앞선 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안전삼각대 사용법을 확인하세요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안전삼각대를 펼쳐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야 해요. 과거에는 차량 뒤 100m 또는 200m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해진 거리가 없어요. 설치를 위해 도로 위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만 설치하면 돼요. 이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112나 119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신고해요.
내 차에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새 차를 구입하면 안전삼각대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취급설명서나 공구와 함께 트렁크 바닥 아래 또는 수납공간에 들어 있어요. 다만, 차를 출고한지 오래됐거나 중고차를 샀다면 안전삼각대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차에 안전삼각대가 있는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바로 펼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