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청량리역 광장과 장독골어린이공원 등이 해당하며,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것도 음주로 봐요. 음주청정지역 서울숲과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곳이 해당해요. 음주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일으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 한강공원처럼 금주구역이나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 곳에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다만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제 청계천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전 구간 금연·금주 구역 된대요.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해요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체 8.12km 구간을 금연 및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에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청계천을 관할하는 4개 자치구와 단속 방법과 조례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어요.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뒤 주종에 관계없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장 관리도 강화해요. 동전 무단 수거와 목욕 행위가 일어났던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는 전담 순찰 인력이 배치됐어요. 시설안전요원 40명도 청계천 전 구간을 교대로 순찰해 금지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제지해요.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안내하는 데 그쳤어요
지금도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낚시, 수영, 목욕, 야영과 취사,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동물 동반 출입 등이 제한돼요.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행동을 멈추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어요. 서울시는 음주 흡연뿐만 아니라 입수와 목욕 등 다른 금지행위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에요.
공공장소 음주 기준이 달라요
서울의 공공장소라고 모두 술을 마실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정 방식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도 달라요.
청계천은 앞으로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에요. 다만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행위까지 단속할지, 과태료를 얼마로 정할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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