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카페, 상속세 혜택 받기 까다로워져요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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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가 크게 달라져요. 앞으로는 오랫동안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이어가는 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도록 기준이 강화돼요. 대신 오래 운영한 기업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져요.

3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이 대상이에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대상인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해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운영한 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 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요.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 전 가업에서 일해야 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상속 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져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더 세분화해요. 앞으로는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민관 심사위원회가 공제 적용이 적절한지 심사해요. 공제 대상은 727개 업종으로 정비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해요.

베이커리카페 편법상속도 막아요

이번 개편에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가업상속공제 논란도 반영됐어요. 국세청이 지난 1월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 중 11곳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했을 소지가 확인됐어요.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커피전문점처럼 운영하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 사례 등이 있었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은 대상이어서 이런 차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넓은 토지를 활용해 공제받기도 어려워져요. 현재는 지역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줄어들어요. 토지에는 1㎡당 1,0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도 새로 생겨요. 이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의 넓은 부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방식은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오래 운영한 기업의 혜택을 늘리고, 제3자 승계도 지원해요

공제 기준은 강화되지만 오래 운영한 기업의 혜택은 늘어나요. 현재는 10년 단위로 경영 기간을 나눠 공제 한도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경영한 기간 1년당 20억원씩 계산하고 최대 공제 한도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져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사업을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새로 생겨요. 같은 업종을 오래 운영한 사업자나 해당 기업에서 오래 일한 임직원이 사업을 이어받으면, 사업을 넘기는 사람과 이어받는 사람 모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번 개편안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가업상속공제 관련 변경은 2027년 7월부터,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세금 혜택은 2028년 1월부터 적용하는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요. 다만, 아직 세제개편안 단계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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