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세금 혜택 늘린 국내 투자용 ISA가 생겨요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ISA가 생겨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늘리고, 첨단산업 등 국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국내 투자용 ISA가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의 특징은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크게 늘린다는 거예요. 기존 ISA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이런 상품은 제외돼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로 투자 범위를 좁혔어요. 대신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ISA는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생산적금융 ISA는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생산적금융 ISA는 한 해에 최대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초 투자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최대 3년 단위로 연장해 총 10년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기존 ISA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생산적금융 ISA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은 납입금도 소득공제 받아요
청년을 위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해요.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데 더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최대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존 ISA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어요
기존 ISA도 일부 제도가 달라져요. 현재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1,500만원을 이월해 다음 해에 최대 3,500만원을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납입한도 이월이 사라져 매년 최대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어요. 총 납입 한도 1억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 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조정돼요. 기존에는 최소 3년을 유지한 뒤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3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요.

생산적금융 ISA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아직 세제개편안 단계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