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원인 사람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로 50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을 넘은 3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많이 냈다면 환급금 확인하세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낸 의료비가 많았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찾아가지 않은 의료비 환급금이 약 3,600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 환급금도 약 378억원으로 나타났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놓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한액을 넘은 의료비는 돌려받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큰 병이나 장기 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어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연간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 적용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상한액도 낮아, 같은 의료비를 썼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의료비가 포함되나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계산해요.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제외돼요.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도 포함되지 않아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했다면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올해는 2025년 한 해 동안 낸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산해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등이 끝난 뒤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통상 8월에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환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지급 절차를 진행해요. 2024년에 쓴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약 213만 6천명, 환급액은 2조 7,920억원이었어요. 한 사람당 평균 약 131만원을 돌려받은 셈이에요.
환급금은 이렇게 신청해요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돼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받지 않은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환급금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