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이 곧 마감돼요

늦으면 가산세 낼 수도 있어요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에요. 1기분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에 마감되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재산세, 할인받고 내는 법도 알려드려요.

재산세의 의미와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에요. 땅이나 집, 건물을 갖고 있다면 내야 해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돼요. 가장 대표적인 주택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요.

•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해요. 연말정산하는 홈택스랑 헷갈리면 안 돼요!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내는 곳이 다르거든요.

재산세 납부기간 지나면 가산금 내야 해요

올해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예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어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가 추가로 붙어서 총 3.75%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좋아요.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재산세 할인효과도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도 있어요.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카오페이 전자고지서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 않게 카톡으로 알려주니 기간을 지나 가산금을 낼 염려도 덜어준답니다.

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500원에서 800원이에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둘 다 신청하면, 총 1,600원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달 재산세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여서, 지금 신청해두면 8월 주민세와 9월 재산세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카톡으로 편하게 받아보고 할인도 챙기세요!

재산세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00:30 ~ 23:30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고지서는 서울시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지방세의 경우 평일 09:00 ~ 22:00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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