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요

초고가 주택에는 세금을 더 매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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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할까요?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부동산 세금 제도예요. 비싼 주택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부동산 보유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요. 재산세: 토지,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47%였어요. 일본의 0.467%와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부동산 자산 규모에 비해 실제로 내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어요.

종부세 기준, 합산가액으로 바뀔까?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집값뿐 아니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도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져요. 이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유한 집의 개수보다 전체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주택 수가 다르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예요.

집값 따라 종부세도 차등 과세할까?

납세자를 기본공제 그룹, 중부담 그룹, 초고가 그룹 등 세 단계로 나눠 세금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기본공제 그룹: 현재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구간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인데, 그동안 오른 집값을 반영해 소폭 높이는 방향도 거론돼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적용 대상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중간 그룹: 기본공제액과 초고가 주택 기준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 세금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초고가 주택: 세금을 매기는 가격 구간을 더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높여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시가 30억원 이상부터 50억원 이상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방식도 바뀔 수 있어요. 현재는 오래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이 줄어들어요. 정부는 보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 한도 제한을 두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어요.

거래세 완화도 함께 검토해요

보유세만 높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어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6~45%의 기본세율에 세율이 추가돼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요.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높이되, 주택을 팔 수 있는 길은 열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거래세: 집을 사거나 팔 때 내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아직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나 세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7월 30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최종 세제개편안은 8월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금 조정 방식도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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