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무이자로 나눠 내고 혜택까지 챙겨요

페이카드 연구소 | 재산세(지방세)
지방세 무이자

7월은 재산세 1기분을 내는 달이에요. 그냥 내면 목돈이지만, 잘 내면 혜택이 돼요. 카드로 무이자 나눠 내면서 연회비까지 돌려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1기분, 7월 31일까지 내야 해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건물, 땅을 가진 사람에게 붙는 지방세예요. 7월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상가·사무실 같은 건축물분을 내고,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내요. 이번 1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세금이 클수록 부담이 더 커지니까 기한 안에 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이왕이면 똑똑하게 내는 법이 있어요.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0원이에요. 소득세 같은 국세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계좌이체보다 카드로 내는 게 유리해요. 수수료 없이 목돈을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으니까요.

무이자, 다 같은 무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카드사들이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를 내걸지만,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 무이자거든요. 할부 개월 중 앞쪽 몇 회차는 내가 이자를 내고, 나머지 회차만 카드사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무이자'라는 말만 보고 결제하면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몇 회차부터 무이자인지 꼭 따져봐야 해요.

무이자가 기본으로 들어간 카드도 있어요

그럼 진짜 무이자로 나눠 내려면? 이벤트에 기대지 않아도, 무이자 할부가 카드 기본 서비스로 들어간 카드를 고르면 돼요. 이런 카드는 복잡한 조건을 따질 것 없이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어서, 재산세처럼 목돈 나가는 달에 특히 든든해요.

🎁 지금은 연회비를 돌려주는 이벤트도 해요

마침 지금, 이런 카드 중에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무이자로 세금 나눠 내고, 연회비까지 돌려받으면 부담이 한 번 더 줄어드는 거죠.

연회비 캐시백은 대상·조건이 있으니 이벤트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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