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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야 할까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부터 세 차례 연속 1~2%대에 머물렀어요. 내년에는 3.7% 오르면서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어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내년 최저월급은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 최저월급인 215만 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 9,420원 늘어나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684만원이에요.

이번 최저임금은 근로자 측에서 제시한 1만 730원과 사용자 측의 1만 70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최종 의결됐어요. 결정 이후 근로자 측은 물가와 생계비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양측 모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대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어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