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 완화해요

오래된 주거지 정비가 수월해져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완화해요. 역세권이나 큰 도로 주변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일부 저층 주거지의 층수 제한도 풀기로 했어요. 이번 규제 완화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봤어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은 이웃한 여러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에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작은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과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함께 정비하는 계획이에요.

쉽게 말해 모아주택이 개별 사업이라면,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과 주변 환경을 아우르는 동네 단위 계획이에요. 서울에는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지역이 적지 않아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이러한 정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하던 규제를 손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 해요.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9일,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고 일부 저층주거지의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역세권은 더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역세권이나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일부 모아타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높이와 밀도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나뉘어요. 제1종: 저층 주택 중심 제2종: 중층 주택 중심 제3종: 중·고층 주택 중심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 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을 높여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용적률: 땅의 면적에 비해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일반분양: 새로 지은 주택 가운데 조합원 등 기존 권리자에게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 분양 수입이 증가해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모아타운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실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은 기반시설 등 여건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

층수 제한도 풀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지역에서는 건물을 평균 13층 이하로 지어야 했던 기준을 삭제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요.

주변의 다른 제2종 이상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여러 필지를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으로 함께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높이는 주변 환경과 경관 등을 고려해 결정해요.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같은 부지에서도 건물을 더 높은 규모로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동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심의 절차가 줄어요

먼저 운동시설이나 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해요. 외부 개방 의무를 없애, 입주민만 이용하는 시설도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지상에 있어도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시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용적률 때문에 지하에 배치하지 않아도 돼서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통합심의에는 표준 절차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서류 보완과 반복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에요.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재개발이나 고층 건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지의 용도지역과 위치, 도로 조건, 주민 동의,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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