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육아휴직이 가능해져요
앞으로 1주나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져요. 이전까지는 최소 한 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8월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누가 대상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처럼 짧지만 돌봄이 꼭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이런 갑작스러운 육아 공백을 부모가 유연하게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휴원·휴교, 방학 기간부터 자녀의 입원이나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씩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 3회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한 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기로 사용해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원래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돼요. 휴직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배우자 휴가도 늘어나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로 생겨요. 기존에는 임신기간 중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청구 시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남편 근로자도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중 3일은 유급 휴가예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주변에도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