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가 확대돼요
정부에서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요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의 44.8%가 대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청년층 고용불안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발표했어요.
청년 고용난에 학자금 체납액도 최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준 소득이 넘는 수입(2026년 기준 3,037만원)이 생길 때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예요. 다만, 이자는 대출을 신청한 시점부터 매달 쌓여 취업이 늦어질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죠.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비율이 18.0%로 역대 최고에 달했어요.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는데요, 실업 등으로 상환을 유예한 청년도 2024년 7,962명에서 2025년 1만 4,5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으로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학자금 대출 금리가 5년째 동결됐어요
7월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어요. 11월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이번 학기에도 1.7%로 동결하기로 했어요.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2.2%에서 2020년 코로나19 시국 대응을 위해 2.0%, 1.85%로 두 차례 인하되고, 2021년 2학기에 1.7%까지 추가로 인하된 이후로 쭉 동결되고 있어요.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초과학기생의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 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돼요. 총한도 기준은 학제별 정규학기와 가산학기 4학기예요. 4년제 대학 재학생이라면 정규학기 8학기와 가산학기 4학기를 합쳐 최대 12학기분 금액인 2,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은 취업 전까지 이자가 면제돼요
이번 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도 기존 소득 5구간에서 소득 6구간 이하 학생까지 확대돼요.
지역대학의 경우 소득 8구간 이하 학생까지 이자가 면제돼요.
이자 면제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취업 후 원금 상환 전까지로 늘어나요. 취업이 늦어져도 취업 전까지는 이자가 쌓이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어요. 아직 의무상환 전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대출실행자 역시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구간 및 대학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돼요. 주변에도 소식을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