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도 장애 유형에 포함돼요

23년만에 추가됐대요

7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돼요. 췌장장애는 당뇨병 환자 중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2003년 이후 23년만에 장애 유형이 신설됐어요.

췌장장애가 무엇인가요?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자를 의미해요.

원인 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 없이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 동안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2회의 C-펩타이드 검사 결과에서 인슐린 분비가 기준 이하임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야 해요.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원으로는 내과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303곳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175곳이 지정됐어요. 기존에 당뇨병 치료를 받던 기관이 장애 진단 가능 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옮긴 이후에 만난 전문의의 인정에 따라 장애를 진단할 수 있어요.

등록된 췌장장애인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등록된 췌장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췌장장애인 주요 복지 혜택 • 공공 시설: 문화ᐧ체육 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교통: 지하철,전철 무료(보호자 1인 포함) 이용, KTX·SRT 및 일반 철도 요금 30~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세제 혜택: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공공요금: 이동전화 요금(35%), 인터넷(30%) 감면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 등은 이용이 제한돼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 중인 췌장장애 신청인이라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고3 재학 증명서,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통해 15일 이내에 장애심사를 마칠 수 있어요.

다른 내부 기관 장애도 요건이 완화됐어요

7월 1일부터 심장·호흡기·간 장애 및 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 기관 장애 4개 유형의 등록 기준도 완화돼요. 심장 장애는 장애 인정 대상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폰탄수술 환자도 장애 대상에 포함해요.

🏥 폰탄수술: 단일 심실 기능의 심장을 가지고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 수행되는 외과적 수술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2~4세의 나이에 가장 많이 시행돼요.

호흡기 장애는 원칙적으로 발병 이후 1년이 지나야 장애 진단이 가능하지만, 기관절개술 또는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환자는 발병 6개월 이후부터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돼요. 간 장애의 경우 흉수와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을 고려해 합병증 범위를 넓혔고, 장루·요루장애는 장루 복원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어요. 주변에도 꼭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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