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기 남부권도 규제지역에 포함돼요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7월부터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요.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남부권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규제지역, 경기 남부권까지 확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어요.

🏠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규제가 발표됐지만, 이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남부권에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어요. 특히 반도체 업계 특수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들어 집값이 11.38% 상승했어요. 용인시 기흥구는 같은 기간 6.21%, 구리시는 7.87% 올랐어요.

경기도 역시 이들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10.15 부동산 대책과 이번 추가 발표로 이제 부동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아요.

🏠 부동산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26.07 기준) 서울: 전지역 경기: 광명, 하남, 과천, 안양동안,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의왕, 용인수지, 수원장안, 수원영통, 수원팔달, 화성동탄, 용인기흥, 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요.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임차인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예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70%에서 40%로, 유주택자는 0%로 제한돼요.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해요. LTV가 70%라면 은행은 10억원짜리 아파트 담보로 7억원까지 대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40%라면 4억원까지만 가능해요.

대출 한도 역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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