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금지돼요

불법 개조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님, ‘픽시 자전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앞으로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픽시 자전거가 무엇인가요?

픽시(Fixed-Gear, Fixie)는 기어와 프리휠을 제거해 무게를 줄이고 페달과 바퀴를 직결한 자전거를 말해요. 폭발적인 속도가 특징이라 주로 트랙 경기용 자전거로 사용돼요.

픽시자전거
출처: 삼천리자전거

몇년 전부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는 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기어, 프리휠, 브레이크가 없는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자체가 ‘힙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구매자의 상당수가 10대일 정도로 저연령대 사이에서 유행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브레이크 선이 있으면 멋지지 않다는 이유로 친구들끼리 모여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크게 증가했어요

최근 픽시를 탄 청소년들이 급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로에 진입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5,571건) 중 26%(1,461건)가 18세 미만 청소년 사고였는데요, 2022년 19%, 2023년 18%와 비교해 청소년 사고 비중이 크게 늘어났어요.

전문가들은 도로·공원 등에서 픽시를 타면서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를 멈추기 위해선 페달을 거꾸로 밟는 고급 정지 기술이 필요하고,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이제 불법이에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픽시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는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어요. 앞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법 상 자전거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제동장치를 제거할 경우 처벌 조항도 추가됐어요.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할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운행이 허용되고, 기타 장소에서 운행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서울시에서 지난 5월 제동장치 없는 픽시의 도로·공원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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