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0원이래요

재승차 가능한 노선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님, 지하철에서 화장실이 급하거나 실수로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요금이 두 번 찍혀서 아까웠던 적 있으시죠? 앞으로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하철에서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1,550원이 면제돼요. 어떤 노선에서 요금이 면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재승차가 가능한가요?

수도권 전철에서 승객이 개찰구를 통과해 밖으로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동일한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로 다시 들어오면 추가 운임이 부과되지 않아요.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1~9호선 일부 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는 2023년부터 이미 15분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6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까지 확대됐어요.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돼요.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같은 노선이라면 다른 방향이어도 재승차가 가능해요. 환승역에서 게이트의 노선이 달라진 경우에는 요금 면제가 아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돼요.

어떤 노선이 대상인가요?

무료 재승차 적용 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을 제외한 1~9호선 전체, 우이신설선, 신림선,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무료 재승차 미적용 노선 • 민자철도 전 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04만 건의 재승차에 혜택이 적용되고, 약 56억원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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